서기 1789년 정조(英祖)20년 병진(丙辰)발간.
四校 己酉譜 序(原文)
古之人有姓有氏繼以所自出而同其宗人謂姓或以祖字或以國號而別其族之謂氏而以氏爲姓者若子爲孔姬爲韓之類是己惟我韓氏亦然焉先出於殷太師箕子太師子姓黃帝之後成湯之孫東君朝鮮四十年壽九十三諡曰文聖歷四十一世有哀王諱準遷其國而改號曰韓又歷七世有元王諱勳生子三人曰友平爲鮮于氏曰友誠爲奇氏曰友諒居上黨而因國號以韓爲氏上黨淸州也吾東淸州之韓實源於此又歷羅麗九百年有高麗太尉威襄公爲開國元勳德業顯于世盖太師以上自黃帝至成湯自成蕩至太師世此皆有國乘之所載自太師至哀王自哀王至元王子世此亦有逸史之可據惟王子以下至威襄公其間世次應有譜牒之攸傳而散逸無徵自威襄公乃有繼序之可攷編以爲譜故律姓自王子爲始而以系牒之肇於威襄威襄公爲韓氏之鼻祖焉譜牒之始刊在於 皇明萬曆四十五年丁巳而重刊於丁巳後八十七年甲申三刊於甲申後四十五年戊辰族姓之散在遐鄕修其系派而來者不無訛誤紊亂而未及釐正覽者病之戊辰後今又四十餘年矣名不載而抱孫者多不可無踵修之役宗中惟我再從光燮甫從姪晩裕以任其事遂爲裒集各派反復考證襲謬者改之可疑者關之卷帙浩汗閱屢歲而始成凡二十三編序次綜密辨別詳明吾宗之譜於是乎完且整矣嗚呼我始祖威襄公以仁聖之裔克紹先烈積德種善以裕後昆子孫漸繁簪纓奕世麗之中末名碩輩出迨入我朝益昌而熾崧嶽之降沙麓之祥繼繼繩繩甲於他族而宗支蕃衍幾遍國中若子孫追念先德率乃由行勿替引之則吾門之世世昌大其可量乎功告綮屬光鐛書其事不敢以文拙辭玆以謹敍
正祖二十年丙辰 孟秋下澣
後孫 正憲大夫 前 行工曹判書兼 知義禁府 春秋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光綮 謹書
四校 己酉譜 序(譯文)
옛날 사람이 성이 있고 씨가 있었으니 자기가 유래한 시조때 부터 전하여 온 동종 간에는 성이라하고 혹 선조의 字나 나라 이름을 따서 족속을 구별하는 것을 氏라고 한다. 씨가 즉 성이 된 것은 子氏가 孔가 성이 되고 姬씨가 韓가 성이 된類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한씨도 또한 그런 것 이여서 원래가 은태사 기자로부터 내려왔지만 기자의 성은 자씨였다. 황제의 후예인 성탕의 후손으로서 조선 군왕이 되어 재위 40년이요. 수가 93세이고 시호를 문성왕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41세 애왕 휘 준이 나라를 옮기고 국호를 한이라고 개칭하였다. 또 그로부터 7세 원왕 휘 훈이 아들 3인을 두었으니 우평이란 분은 선우씨가 되고 우성이란 분은 기씨가 되고 우량이란 분은 상당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국호를 따라서 한씨라고 하였다. 상당은 청주인지라 우리나라의 청주한씨는 여기서 발원되었고 다시 신라, 고구려 900여년을 지나서 고려 태위 위양공께서 개국의 원훈으로 덕업이 세상에 현혁하시었다. 대체로 황제로부터 성탕까지와 성탕으로부터 태사에 이르기까지는 그 세차가 다 국사에 기재되어 있고 태사로부터 애왕까지와 애왕으로부터 원왕의 아들까지도 또한 사책에 고징할 만한 근거가 있다. 다만 왕자로부터 이하 위양공까지는 기간 세차가 당연이 보첩의 전래하는 것이 있을 듯하나 모두 흩어져 없어졌으므로 고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위양공부터는 계대의 서차를 고증할 수가 있어서 족보를 편집하였기 때문에 득성한 것은 왕자로부터 이지만 계첩은 위양공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위양공이 한씨의 비조가 되신다.
보첩은 만력 정사(1617)년에 창간하였고 그 후 87년만인 갑신(1704)년에 재간하였으며 그 후 45년만인 무진(1748)년에 3간하였는데 사방에 산재한 각처 동족들이 보단을 꾸미여 왔으나 그릇되고 문란한 것이 많았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는 이들의 빈축을 샀다. 그 후 또 40여년이 되니 손자 본 늙은이도 족보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여 계속해서 수보치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종중에서 내 재종형 광섭과 종질 만유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마침내 각파의 보단을 수집하여 고증을 소상히 밝혀서 그릇된 것은 교정하고 근원이 미상한 것은 삭제하였다. 권수가 많아서 여러해만에 편찬이 완성되니 모두 23편이 된다. 서차가 분명하고 변별이 소상하여 우리 족보가 이제야 완전히 정비된 것이다.
오호라. 우리 시조 위양공께서는 인성의 후예로서 선대의 공덕을 잘 계승하시여 덕을 쌓고 선을 행하여 그 여경(餘慶)을 후손에게 끼쳐주시니 자손이 점점 번창하여 공경대부가 대를 이어 왔고 고려 중,말년대에는 명사와 석학이 배출되었으며 조선에 와서는 더욱 번창하여 장상이 나고 왕비가 탄생하시는 경사가 계승하니 타성들이 감히 따르지 못한다. 전국에 퍼져사는 자손들이 선대의 음덕을 추모하고 이를 본받아 끊임없이 행한다면 우리 문중이 대대로 번창할 것은 가히 알만한 일이다. 보사의 편찬을 맺고 나에게 그 서문을 청함으로 사양할수 없어서 이 사실을 권두에 서술한다.
정조20년 병진(단기4129년 서기1796년) 맹추 하한
후손 정헌대부 전 행 공조판서겸 지의금부 춘추관사 5위도총부 도총관 광계 삼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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