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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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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_04.png 제 1장총칙

 

1조 명칭

본회는 청주한씨 장헌공[휘(諱) 효순(孝純), 호(號) 월탄(月灘), 시호(諡號) 장헌 (莊獻)]파 종친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本會)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골로 24. 장헌회관(莊獻會館)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전화 031)705-9963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숭조사상을 앙양하고 종족간에 유대를 강화하며, 소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후손들의 번영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행한다.

① 재실과 묘소 및 묘역의 수호관리

② 세일제(世一祭)의 봉행(奉行), 선조의 업적 발굴 및 현양(顯揚)

③ 종중재산의 보존관리

종인에 대한 포상 및 장학사업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조 세일제의 봉행

세일제는 매년 4월 두 번 째 주 토요일에 봉행한다.

세일제에는 장헌공(휘 효순) 후손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

 

m_04.png 제 2장 회원

 

6조 회원

정회원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칭함)이라 한다.

1. 청주한씨 장헌공파 (휘 효순, 호 월탄, 시호 장헌) 후손인 자

2. 족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종인으로 출가한 딸도 포함한다.

3. 시제 및 종친회 활동 등에 참석하는 자[회원의 조부(祖父), (父)가 활동 하면그 자녀도 활동 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특별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정회원이 아닌 자는 준회원이라 한다.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모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사업 목적을 찬동하고 협조하며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회칙준수 의무

 2. 집회(총회, 시제 등)참석 의무

 3. 기타 총회의 결의로 부과하는 의무

 

9조 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회원은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국외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자격이 상실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회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시

2. 8조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3.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시

4. 본회에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시

제2항의 자격정지 기한은 10년 이하로 한다.

 

10조 포상

본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종중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종중을 대외적으로 빛낸 자

가족 간에 화목하고 효도하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회원 및 그 가족.

 

11조 징계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감사는 조사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거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제 8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2. 제 9조 ②항의 자격정지 사항에 해당한자.

② 징계의 종류

 1. 경고

 2. 환수

 3. 회원 자격 정지

 4. 해임

 5. 형사고발

징계위원회의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선임부회장으로 위원장이 회피대상인 경우 후임 부회장으로 한다.

2.  징계위원은각 소종별 1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감사는 징계위원회에참석하여 징계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징계 대상자와징계대상자와 같은 소종의 징계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징계처분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단 총회의 선출직임원이고 해임 및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징계인 경우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조 회원 명부

본회의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이를 기재하며, 정기총회 시에 회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m_04.png 제 3장 임 원

 

제 13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

 3. 감사 2

 4. 총무이사 1

 5. 건물관리이사 1

 6. 기록이사 1인(겸직)

 7. 재무이사 1인(겸직)

 8. 교육이사 1인(겸직)

 9. 이사 15인

 

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

1.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 선거 10일 전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하고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를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2. 각 소종파의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소종파에서 연임할 수 없다.

부회장은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 선거 10일 전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③ 감사

1.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 선거 10일 전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2. 회장이 속한소종의 소속 임원은 피해야 한다.

총무이사와 건물관리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교육이사,기록이사, 재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겸임토록 한다.

이사는 각 파의 파세를 고려하여 인천공파 3명, 서능군파 2명, 단천공파 3명,도사공파 2명, 정랑공파 3명, 참의공파 2명으로 하며 각 소종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 각 소종은 이사 추천시 금고이상의 범죄 전과가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신원조회서 첨부)

2. 본 종회에 폐해 사실이 있거나 품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소종파에서는 새 인물을 이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3. 이사가 결원되었을 경우는 해당 소종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 고 추후 총회에 보고 한다.

4. 모든 임원은 만 80세가 넘으면 새로운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방법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다.

 

15조.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의원은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하고 위촉한다.

 

16조. 원로회

종사 업무의 계승 발전시키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전전기에 중요 직책을 수행한 후 퇴임한 임원을 중심으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원로회의 회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년 1회 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17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유고시 선, 후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경영관리 부문과 제례행사,장학사업, 선조업적 발굴 및 현양 부문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전 각호를보고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命)을 받아 종사(宗事)를 총괄하며 건물관리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 이사와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附議)된 안건을 의결하며 재무이사는 자금집행 및 예금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이사는 장학사업과 선조업적의 발굴 및 현양(顯揚)에 관한 사항을, 기록이사는 회의록 기타 중요사항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1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는1차의 연임에 한(限)하며 다시는 할 수 없다.

총무이사와 건물관리이사의 임기는 양(兩) 이사를 지명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해당 회장이 연임될 경우에는 회장과 같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의 결원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補闕選擧)를 하여 재선임 하여야 하다, 단, 중대 사안이 있을 때에는 6개월 미 만이라 도 보선(補選)한다.

 

제 19조 임원의 해임

회장,부회장,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불신임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m_04.png 제 4장 회 의

 

제 20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세일제(歲一祭) 봉행일(奉行日)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30인 이상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매분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회의의 소집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통신을 이용 할 수 있으며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의 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1조 회의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전회원(全會員)으로 구성 한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건물관리이사, 기록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하며 회장은 필요시 참여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22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종약개정 및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종약개정 및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구성원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총회에 부친다. 이같은 중차대(重且大)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회의 실황을 녹취(錄取)하며, 회의록과 도기(到記)를 분명하게 갖추어 두어야 하고, 필요시 전문속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 (기록이사 당사자의 사건이 있을시 정확한 기록유지 불가 능).

회의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의사 정족수에는 산입된다. (회원의 상벌 등)

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23조 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개정 승인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