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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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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본 규칙 제정의 목적은 회칙 제 13조 임원 구성원 중 제14조 임원의 선출 조항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선출시 발생할 혼선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회 직무 및 내용

① 선거일시 확정

임원의 임기 만료 최소 1개월 전으로 선거일을 확정하여 종중홈페이지 게시하고 SNS로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규칙 개, 제정

선거일시 확정 전까지는 관련 규칙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선임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

선출 임원 및 임명직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 위원에서 수립된 제반 계획 및 경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임원선거의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친회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

②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은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중 금고 이상의 범죄 전과가 없는 자

③ 모든 임원은 80세가 넘으면 새로운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4조 선출직 임원의 수

①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2인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성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개월 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회장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3인을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4. 회장과 총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선거 안내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전까지는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접수 자격심사 및 후보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선후보자 접수 및 등록 조항에 의거하여 후보자 등록 접수하고 본규칙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에 의거 심사하여 확정하고 선거일 7일전까지는 후보자의 자료와 함께 선거일시, 장소 등을 지정하여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문자나 SNS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선거 및 투표·개표 관리

제8조 선거 및 투표·개표 조항이 잘 지켜지도록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자 접수 및 등록

① 회장 부회장 감사에 출마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출마의견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은 출마의견서에 경영부문 또는 제전부문 중 선택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시에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조회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 등록서류를 접수한 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개시 15일전까지 적격 심사하여 종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후보등록서류는 위원장 e-mail 또는 방문 우편 접수 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신상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등록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할 경우

등록후보자가 선거일 20일전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여 미달할 경우에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한자에 대한 적격심사는 투표 7일전까지 심사하여 SNS로통보한다.

추가등록기간에도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당선자에 대한 적격심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전까지 심사하여야 하고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8조 선거 및 투표 · 개표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

사전에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준비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당일 배포한다.

② 후보자의 출마 소견발표

투표당일 각 후보자에게 5분 이내로 출마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여야 한다.

③ 투표방식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가 진행되도록 투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표 및 당선자 확정

투표가 끝나면 임원들의 참관 하에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 당선자를 발표한다.

1. 회장은 선거인 과반수 선거와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부회장, 감사는 선거인 과반수 선거와 다득표 순으로 2인을 선출한다.

⑤ 재투표

1. 개표결과 과반수에 미달 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확정한다.

 단 후보자가 2인 이상 시에는 상위 득표자 2인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재투표 시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제9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후 전화 또는 우편안내문, SNS 방식으로 한다.

② 출마소견 발표는 선거당일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0조 당선인

당선인은 개표와 동시에 발표하고 장헌공파종친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1조 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2. 정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12조 보궐선거

①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13조 규정되지 않은 예외사항 발생시

① 본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외사항 발생시 종중의 진행되었던 관

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

본 시행규칙의 시행은 청주한씨장헌공파종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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