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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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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_04.png 회관관리 시행규칙(會館管理 施行 規則)

 

會館管理 施行 規則 本 規則은 淸州韓氏莊獻公派 會則 中 財産管理 細則 「第3條 4項의 會館管理 施行規則」으로 둔다.

 

第1條 [淸潔維持]會館守護理事는 會館建物을 恒常 淸潔하게 管理하여야 한다.

第2條 [管理體系]會館管理는 宗中에서 直接 管理하여야 하나 理事會 同議를 받아 專門 委託管理 業體에 委託管理할 수 있다.

第3條 [安全管理]電氣, 消防, 昇降機, 가스 등의 建物安全管理에 必要한 外注 業體의 選定은 實積과 成績이 優良한 業體로 하여야 한다.

第4條 [會館管理費의決定] 每年 1回 必要 人件費, 建物管理費 등을 算出하여 管理主體와 貰入者들과 協議하여 決定한다.

第5條 [管理費의管理 및 使用]

1. 管理費는 管理費 專用通帳을 開設하고 管理所長과 守護理事가 共同 捺印한다.

2. 每月 定期的으로 支出되는 費用은 自動納付 處理한다.

3. 管理費의 未納으로 發生하는 延滯料 等의 損失을 防止하기 爲하여 延滯 未納金에 대해서는 一定한 率의 延滯料를 附加하여 徵求할 수 있다.

4. 會館管理 上 必要한 現金은 管理所長의 申請과 守護理事와 會長의 決裁를 得한 後 施行한다. 宗中 會計 上 必要한 境遇 總務理事에게 決裁書類를 通知해야 한다. 但 距離 上 迅速히 決裁하기 어려운 境遇 會長은 가까운 距離에 있는 關聯 任員에 委任할 수 있다.

第6條 [管理費의精算]

1. 管理費는 每年 12月 31日을 基準으로 精算하고 不足分은 此年度 管理費 算出額에 반영하고 管理費 賦課 時 發生한 延滯料 等 雜收益은 費用處理 後 充當金으로 轉用하여 積立한다.

2. 守護理事는 管理費 專用通帳의 入金, 出禁, 殘額과 그 內容을 每月 末日 마감 整理하여 報告한다.

3. 直接管理 時 守護理事는 每分期 實績을 分期 마감일 以後 10日 以內에 總務理事에게 提出하고 總務理事는 稅金計算書를 發行하고, 決算 時 管理費 入出金 內譯을 包含시켜야 한다.

 

第7條 [委託管理時 業體의選定]

1. 委託管理의 境遇, 委託管理 業體의 資格은 委託管理 業所가 50개 以上 委託管理하고 있고 資本金이 2억원 以上이며 現金이나 不動産擔保 또는 契約履行 保證保險證券을 提出하는 業體를 選定하여 理事會 議決을 거쳐 契約하여야 한다.

2. 委託管理 時 3條의 建物安全管理에 必要한 業體를 一括 委託할 수 있다.

3. 委託會社의 契約은 2年으로 하며 再契約 時에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契約해야 한다.

4. 委託管理 時에도 3條, 4條, 5條, 6條은 同一하게 管理하여야 한다.

 

第8條 [規則의 改定] 規則의 運營 時 改定이 必要한 境遇 改正案을 作成하여 理事會議決로 改定하여야 한다.

第9條 [規則의 施行] 本 規則은 理事會 決議로서 效力이 發生한다.

 

附 則

第1條 本 規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通常의 例에 依한다.

第2條 本 規則 理事會 議決한 西紀 2019年 6月 27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