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674
  • 어제809
  • 최대809
  • 전체 9,108

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 칙

로고 > 종중소개 > 회 칙

본문

m_04.png 재산관리세칙(財産管理細則)

 

第1條 (目的)

本 細則은 宗約 第19條2項에 依하여 宗中財産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目的을 둔다.

第2條 (位土의 管理)

1. 位土는 莊獻公 後孫 모두에게 保存, 管理의 義務가 있다.

2. 位土는 宗中名義로 함을 原則으로 하며 總會議決로도 特定人에게 名義信託을 할 수 없다.

3. 位土管理를 위하여 守護人을 둘수 있다.

4. 守護人은 位土의 毁損, 盜伐, 山火를 防止하고 墳墓, 碑碣, 石物등을 穩全 淸潔하게管理하야 한다.

5. 守護人은 異變이 發生할 때에는 이를 즉시 會長團에 報告 하여야 한다.

6. 守護人은 會長이 指名하여 理事會의 同議를 얻으며 守護人에게 支給되는 報酬는 理事會에定한다.

7. 位土는 總會議決에 의하지 않고는 部分的 으로도 使用하지 못한다. 특히 새로운 墓地는 不한다.

 

第3條 (會館建物의 管理)

1. 會館建物은 宗中名義로 한다.

2. 會館建物의 賃貸借契約은 會長名義로 하되 本會에서 따로 定한契約書에 의하여야 한다.

3. 會館建物의 管理를 위하여 會館守護理事를 任命하여 管理토록한다.

4. 會館守護理事는 [會館管理施行規則]에 따라 會館建物을 성실히 管理하여야 한다.

5. 會館守護理事는 管理上 問題가 發生時 이를 즉시 會長 및 總務理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6. 會館守護理事에게 支給되는 報酬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4條 (齋室 및 守護舍의 管理)

1. 齋室 및 守護舍는 守護人(이하 守護人이라 함)이 管理한다.

2. 守護人은 齋室 및 守護舍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守護舍에 居住 하도록 한다.

3. 守護人은 齋室 및 守護舍를 穩全하고 淨潔하게 管理 하여야한다.

4. 守護人은 齋室 및 守護舍가 頹落 또는 毁損되였을시 總務理事에게 要求하여 이를즉시 補하여야 한다.

5. 종손은 다음 사항을 遵守한다.

① 先祖 墓所의 守護管理

② 인터넷 族譜 및 遺品管理

③ 齋室의 藏書管理

④ 歲一祭用 備品을 把握하여 完備하고 이를 管理한다.

 

第5條 (其他 財産의 管理)

1. 職印은 會長이 管理하되 業務上 便宜로 總務理事에게 이를委任 할 수 있다.

2. 祭亨에 必要한 什器는 守護人이 그 目錄을 作成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3. 什器를 購入할 必要가 있으면 總務理事에게 報告하여 購入하여야 한다.

 

第6條 (現金의 管理)

1. 現金은 宗中名義 口座에 가급적 第1金融機關을活用 預置하며 기본자본비율(BIS 바젤3기준)이 10% 이상인 第2金融機關도 5억원 이하로 預置할 수 있다. 단 순자기자본대비 預金額이2%를 超過할 수 없다.그 引出은 會長,會長, 財務理事의 共同 押印으로 하여야 한다.

2. 現金의 支出은 本會에서 따로 定한 書式에 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宗中 事業者名義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3. 宗中財産의 維持管理에 必要한 經費의 支出은 적법한 會計方式에 따라야 한다.

4. 宗中財産의 維持管理에 必要한 通商經費는 月1仟5百萬원 한도로 하고 月1回 引出하여 종중名義口座(이하 前渡金通帳이라 한다)에 총무이사단독 압인預置하고 總務理事가 이를 執行한다.前渡金 通帳의 入, 出金 時 SMS로 會長에게 自動通知되게 해야 한다.

5. 通常經費이외의 諸般經費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支出하여야 한다.

6. 財産運營의 收入金(賃借料, 管理費등)은 受領翌日까지 宗中會長名義의 口座에 入金 시켜야한다.

 

第7條 (報酬의 制限등)

1. 本會의 任員에게 따로 定함이 없이 報酬를 支給하여서는 아니되며 財産의 貸與도 이를 禁止 한다.

2. 本會의 任員이 職務遂行上 支出할 費用은그 實費를 補償 할 수 있다.

 

第8條 (財産의 使用禁止)

莊獻公 墓所를 모신 位土는 個人的으로 使用할수 없고, 그 外의 財産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使用 할 수 있다.

주) BIS(국제결제은행) : Bank ForInternational settlements

기본자본비율(BIS바젤3기준) : 기본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第9條 (附則)

1. 이 細則은 理事會의 議決로 改廢 할 수 있다.

2. 이 細則은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3. 이 細則은 修訂하여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4. 이 細則은 修訂補完하여 西紀 2010年 11月12日부터 施行한다.

5. 이 細則은 修訂補完하여 西紀 2014年 10月28日부터 施行한다.

6. 이 細則은 修訂補完하여 西紀 2019年  6月27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