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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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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_04.png 第 1 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淸州韓氏 莊獻公派 宗親會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書峴洞 74(도로명 盆唐區書峴路 321番길 11)에 두고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書峴洞 195의2 (도로명 京畿道 城南市 分唐區 안골로 24)莊獻會館內에連絡事務所를 둔다.

※ 電話 齋室 031)701-2341, 會館 031)705-9963

第3條 (目的)

本會의 目的은 崇祖思想을 昻揚하고 宗族間에 紐帶를 强化하며, 所有財産을 철저히 管理하여 後孫들의 繁榮發展에 寄與함에 있다.

第4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1. 齋室,莊獻會館 및 墓所의 守護管理

2. 歲一祭의 奉行 및 先祖의 業績發掘 顯揚

3. 宗中財産의 保存管理

4. 宗人에 대한 褒賞 및 獎學事業

第5條 (會員資格)

本會 會員은 淸州韓氏 莊獻公派 (諱 孝純, 號 月灘, 諡 莊獻 ) 後孫 中 成年의 男子로 한다.

 

 m_04.png 第2 章 任 員

 

第6條 (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若干人, 단 顧問中에서 常任顧問 1人을 둘 수 있다.

2. 會 長 1人

3. 副會長 2人

4. 總務理事 1人

5. 會館管理理事 1人

6. 理事 15人

7. 監査 2人

8. 諮問委員 若干人

第7條 (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은 다음 各號에 依하여 選任한다.

1. 顧問은 會長이 推戴하여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2. 會長은 本 宗會에서 4年이상 宗事에 獻身한 任員中 理事會에서推薦하여 總會의 同意를 받는다.

會長은 각 小宗派의 衡平性을 考慮하여 같은 小宗會에서 連任할 수 없다.

3. 副會長(先,後) 및 監査는 本 宗會에서 4年이상 宗事에 獻身한 任員中 理事會에서 推薦하여總會의 同意를 받는다.

4. 總務理事와 會館守護理事는 會長이 指命하여 理事會의 同意를받는다.

5. 理事는 各派의 派勢를 고려하여 仁川公派 3人, 西陵君派 2人, 端川公派 3人, 都事公派 2人,正郞公派 3人, 參議公派 2人으로 하며, 各派에서 推薦하여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한다.

① 本 宗會에 弊害事實이 있거나 稟性에 問題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理事의資格을 認定하지 않을 수 있으며, 該當 小宗派에서는 새 人物을 理事로 推薦하여야 한다.

② 理事中에서 敎育理事, 財務理事, 記錄理事, 各 1人을 理事會에서 互選하여 兼任토록 한다.

6. 理事가 缺員 되었을 경우는 該當派에서 推薦하여 理事會에 通報하고 推後 總會에 報告한다.

7. 諮問委員은 會長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同意를 받는다.

8. 監査는 會長, 副會長, 監査의 推薦權을 갖는다.

9. 2~3項의 推薦과 5項의②目의 互選方法은 無記名 秘密投票에依한다.

 

第8條 (任員의 職務)

本會 任員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顧問은 本會 運營에 관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常任顧問은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會務를 總括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先,後任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總務理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宗事를 總括하며 會館守護理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總務理事 와協議하여 莊獻會館 守護에 관한 事項을 管掌한다.

5. 理事는 理事會에 附議된 案件을 議決하며 財務理事는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을, 敎育理事는 獎學事業과 先祖業績의 發掘 및 顯揚에 관한 事項을 記錄理事는 會議錄 기타 重要事項의 記 錄保存에 관한 事項등을 管掌한다.

6. 監査는 本會의 財政 기타 運營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며 總會에報告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7. 諮問委員은 宗事의 合理的 運營에 대한 方案을 硏究하여 諮問에應한다.

 

第9條 (任員의 任期)

1.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會長은및 부회장은1次에 한하여 連任 할 수 있다.

2. 總務理事와 莊獻會館 守護理事의 任期는 兩 理事를 指名한 會長의 任期와 同一하며 該當 會長이 連任될 경우에는 會長과 같이1次에 한하여 連任할수 있다.

3. 過誤 懈怠등으로 宗中財産上의 損失을 招來 했거나 宗人間의 不睦과 宗中名譽를 失墜하였을 때에는 任期中 이라도 解任한다.

 

 m_04.png 第 3 章 會 議

 

第10條 (會議)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로 區分하고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歲一祭奉行日字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會員 30人以上 또는 理事 過半數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시 會長이 召集한다.

3.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過半數 이상의召集要求가 있을시 會長이 召集한다.

4. 모든 會議의 召集은 書面으로 함을 原則으로 하되 會議 7日前까지 通知가 到達되어야 하며 緊急을 要하는 경우에는 기타의通信을 이용 할 수 있다.

5. 會長團 會議는 必要시 召集한다.

 

第11條 (會議의 構成)

1. 總會는 本會의 全會員으로 構成 한다.

2. 理事會는 常任顧問,會長,副會長,監査및 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은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3. 會長團 會議 構成은 會長, 副會長, 總務이사, 守護理事, 記錄理事 외에 會長이 必要하는 任員으로한다.

 

第12條 (議決 定足數)

1. 總會의 成員은 出席會員으로 하고 出席會員의 過半數 以上의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종약 개정 및 宗中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 50人 以上의 出 席과 出席會員의 4分之 3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종약개정 및 宗中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 構成員 4분지3 以上의 出 席과 出席構成員 4分之 3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總會에 부친다. 이같은 重且大한 일을 處理 할 때에는 會議에 參席한 構成員들의 寫眞을 撮影하고 會議實況을 錄取하며, 會 議錄과 到記를分明하게 갖추어 둔다.

3. 議長은 議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갖는다.

 

第13條 (議決事項)

1.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約의 改正

2) 任員의 出席에 관한 承認

3) 豫算 및 決算承認

4) 宗中財産의 取得 및 處分

5) 會長이 總會에 附議한 事項

2. 理事會 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副會長, 監査의 選出과 會長이 推薦한 顧問,諮問 委員에 대한 同意

2) 總會議決로 委任한 事項

3) 總會에 附議할 案件

4) 總會의 召集에 관한 事項

5)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의 樹立에 관한 事項

6)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附議한 事項

3. 會長團 會議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理事會에서 決意 및 委任한 사항

2) 理事會에서 附議할 案件立案

3)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樹立안

4) 緊急사항 發生시

 m_04.png 第 4 章 財 政

 

第14條(固定資産)

本會의 固定資産은 다음으로 한다.

1. 莊獻公 位土및 莊獻會館

2. 齋室 및 守護舍

3. 總會議決로 取得한 財産

4. 什器

 

第15條 (經費)

本會의 經費는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莊獻會館의 賃貸料

2. 其他 財産의 賃貸料 및 金融利子

 

第16條 (經費의 運營)

本會의 經費는 事業 範圍內에서 적절히 運營되어야 한다.

 

第17條 (會計監査)

監査는 隋時로 本會의 會計 및 회무를 監査할수 있으며 每 會計 年度마다 財政에 관한 事項을 上半期, 下半期로 區分하여 年2回 監査하여 理事會 및 定期總會에 報告한다.

 

第18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m_04.png 第 5 章 財 産 管 理

 

第19條 (財産의 管理)

1. 莊獻公의 位土는 國家政策上 不得己한 경우 以外에는 이를 他에 處分하지 못한다. 단 位土의位置上 周邊의 共同開發에 甚大한 支障을 招來하게 될 때에는 不得己 處分하되 宗中發展에 寄與할수 있는 方法을 最大한 講究해야 한다.

2. 宗中財産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別途의 細則을 定한다.

 

第20條 (歲一祭의 奉行)

歲一祭는 每年 4月 둘째週 土曜日에 奉行하며 祭需 및 祭官들의 宿食準備는 會長團이 周旋하고 그에 따른 經費는 本會에서 負擔 한다.

第21條 (褒賞)

本會는 다음의 宗人을 褒賞할수 있으며 對象者는 理事會에서 決議한다.

1. 父母에게 孝道하는 者(孝子, 孝婦)

2. 宗事에 功勞가 至大한 者

第22條 (罰則)

本會는 다음의 宗人을 罰 할수 있다

1. 父母에게 不孝하고 兄弟間에 不睦 하는 者

2. 宗中財産을搾取 하거나 하려던 者

3. 宗人間에 不睦하고 本會의 名譽를 毁損한 者

단 處分決議는 理事會를 거쳐 總會에서 決議하며 事項에 따라아래와 같이 處理한다

1) 法的問責을 한다.

2) 總會의 參與를 禁止한다.

3) 宗中의 施惠對象에서 除外한다.

4. 總會 및 理事 會議시 다음에該當할 때에는 會長이 退場을 命하며 理事會에서 徵戒를 議決한다.

1) 會議 進行을 妨害하는 言動을 하는 者

2) 親睦을 沮害하는 行爲를 하는 者

3) 節次에 따르지 않는 自意的 發言과 高聲을 하는 者

 

附 則

第1條本 宗約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通常의 例에 依한다.

第2條 本 宗約은 通過된 날로부터施行한다.

第3條 本 宗約은 이를 公證하여 本會 事務室에 備置한다.

第4條 本 改定宗約은 西紀 2005年 11月 9日부터 施行한다.

第5條 本 宗約은 修訂補完하여 西紀 2007年 11月16日부터 施行토록 한다.

第6條 本 宗約을 新設修訂 및 補完하여 西紀 2008年 11月4日부터 施行한다.

第7條 本 宗約을 修訂補完하여 西紀 2010年 11月12日부터 施行한다.

第8條 本 宗約을 修訂補完하여 西紀 2014年 10月28日부터 施行한다.

第9條 本 宗約을 修訂補完하여 西紀 2015年 4月 11日부터 施行한다.

( 제9조 1항회장 다음에 및 부회장 삽입,제18조 會計年度 變更 : 단 2015年 會計年度는 2014年 11月 1日부터 2015年12月 31日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