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순> 항목 관련 기사

장헌공 한효순(莊獻公 韓孝純 : 中宗 38年(1543) ~ 光海君 13年 (1621) 18 世)

  휘(諱)는 효순(孝純),자(字)는 면숙(勉叔),호(號)는 월탄(月灘)이다. 1568년(宣祖1)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76년(宣祖9)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으로 들어가 한림원(翰林院)으로 천거(薦擧)되고 이어 박사(博士) 전적(典籍) 등으로 출사(出仕)하여 많은 요직을 두루 거쳤다. 1589년(宣祖22) 겨울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을 다녀오고 영해부사(寧海府使)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군사를 모집하고 성지(城池)를 수리하며 식량과 마초(馬草)를 비축하는 등 군세(軍勢)를 진작시키자 행궁에 주달(奏達)되어 초토사(招討使)로 명을 받아 병사(兵使) 박진(朴晉)을 도와 대동강 밖의 대적(大賊)을 토벌하는 데 힘썼다. 경상우관찰사(慶尙右觀察使)로 임명되어서는 좌관찰사(左觀察使) 김성일(金誠一)을 도왔으며, 이듬해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로 승차되어 경상좌우합도관찰사(慶尙左右合都觀察使)로 임명되었다. 1594년(宣祖27) 병조참지(兵曹參知)로 들어가 대사간(大司諫) . 대사헌(大司憲) 등을 거쳐 병조참의(兵曹參議)로 경성순검사(京城巡檢使) 및 주사대장(舟師大將)을 겸하였으며 아울러 화기(火器)를 주조하고 병서(兵書)를 인판(印版)하는 일까지 관장하였다.

1596년(宣祖29)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부사(副使)로 임명을 받아 호남(湖南)으로 내려가 각 고을의 산천험이(山川險易)와 산물(産物) 등을 두루 살펴 대비하였다가 응변(應變)하였으며 얼마 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라 삼도주사(三道舟師)의 책임을 명령 받고 내려가 적과 대치한 이순신(李舜臣) 진영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등 모든 일을 도와 조절해 주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한산도(閑山島)의 주사(舟師)가 모두 괴멸되면서 한척의 전선(戰船)마저 없어지자 명을 받고 내려가 일을 독려하여 30척(隻)을 건조 발송하고 귀경길에 올랐다. 때마침 명(明)나라 유격장군(遊擊將軍) 계금(季金)의 주사(舟師) 300척이 태안 앞바다에 이르게 되니 중도에서 명을 받고 태안(泰安)의 소비포(所非浦)로 내려가 감군(監軍) 김문태(金文태)와 함께 군량을 조달해 주었다. 이듬해 검찰사(檢察使)로 임명되어 양호(兩湖)의 소금과 철, 식량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겨울에 왜적이 물러나자 전라도순찰관찰 겸 병마수군절도사(全羅道巡察觀察 兼 兵馬水軍節度使)를 제수되어 8개 항목의 과제와 사형을 제외한 모든 군율(軍律)을 스스로 재단하라는 명을 받았다.

* 8개 항목(項目)의 과제(課題)는,
① 민심(民心)을 결속(結束)하여 나라의 근본(根本)을 공고히 할 것.
② 생산(生産)을 증대하여 백성의 의식(衣食)을 풍요로이 할 것.
③ 병법(兵法)을 연마하여 수륙전(水陸戰)을 대비할 것.
④ 군율(軍律)을 엄(嚴)히 하여 생살(生殺) 권한을 신중히 할 것.
⑤ 성벽(城壁)과 해자(垓字)를 수리하고 축조할 것.
⑥ 무기(武器)와 기계(機械)를 정비하여 비축(備蓄)할 것.
⑦ 청렴(凊廉)하고 검소한 사상을 앙양(昻揚)시킬 것.
⑧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분명히 할 것 등이다.

1600(宣祖32)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부사(副使)로 다시 영남(嶺南)으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병조(兵曹)와 형조판서(刑曹判書) 등을 거쳐 한성판윤(漢城判尹)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임명되었다. 특명으로 함경도순찰사(咸鏡道巡察使)로 내려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궁시(弓矢)와 조총(鳥銃) 및 창검(槍檢)을 익히게 하는 한편 삼수(三水) · 갑산(甲山)과 육진(六鎭)에는 남정(男丁)들이 드물어 건장한 여인들을 가려 활과 총 쏘는 법을 가르치자 상(上)께서 바람직하게 여기고 어사(御使)를 보내 기예(技藝)를 시험하였다. 신기비결(神器秘訣)을 모아 인판(印版)하여 장사(將士)들에게 나누어 주어 익히도록 하였다. 1603년(宣祖35) 호조판서(戶曹判書)로 들어와 미납세(未納稅)를 탕감해 주어 도민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이듬해 선무공신(宣武功臣) 이등(二等)으로 책록(策錄)되고 서흥군(西興君)에 봉군(封君)되었다. 이판(吏判)과 호판(戶判) 등을 거쳐 1605년(宣祖38) 평안감사로 특명을 받아 평소부터 부진하던 이 지역 민심을 바로잡았으며,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로 올라 사도체찰사(四道體察使) · 우찬성(右贊成) · 병조판서(兵曹判書) 또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 · 의금부사(義禁府使) 등을 지냈다.

1608년(宣祖41) 선조(宣祖)가 승하(昇遐)하시고 얼마 안 되어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나갔다. 1616년(光海8) 10월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나 이때 정조(鄭造) 등이 대비(大妃)를 폐(廢)할 것을 주장하고 일어나 화(禍)가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되자 무려 11차례나 소(疏)를 올려 외직을 청하였다. 이듬해 겨울 폐모론(廢母論)이 더욱 심각해지자 다시 사직을 청하니 윤유겸(尹惟謙) 등이 폐모론을 앞에 두고 서둘러 사직을 하려 함은 대신의 직분이 아니므로 정형(政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18년(光海10) 좌의정에 올랐다. 1월 16일 기준(奇俊)이 허균(許筠)의 역변(逆變)을 황급히 고(告)하여 오므로 공이 먼저 그를 국문(鞠問)하기를 청하자 대간들이 말하기를 대론(大論)을 가볍게 여기고 국문이나 청하는 것은 전도(顚倒)가 무상하다는 탄핵을 받고 공은 사직을 청하였다. 흉도(兇徒)들은 모후(母后)를 폐하는 것을 대론(大論)으로 삼고 1월 4일부터 들고 일어났으므로 공은 사직을 청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박경신(朴慶新)이 찾아와서, “대비(大妃)의 위태로움뿐만 아니라 공의 조카 유천(柳川 韓俊謙)이 7신(臣)으로서 참화가 임박하게 되었으니 요원(爎原)의 불길을 공이 서둘러 조제하여야만 할 것 같다”하므로 정청(政廳)으로 들어가니 27일 흉도(兇徒)들은 이미 절목(節目)을 마감하여 놓았다가 “폐(廢)”자를 추가시켜 공을 협박하며 공이 수선(首先)으로 계청토록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때를 말하여 “정청(政廳)의 먼지는 모두 한상(韓相 : 韓孝純)이 휘두르고 갔다”라고 하였지만 대개 그 논쟁에 대하여 정재륜(鄭載崙)의 문견록(聞見錄)에서 보면 “이첨(爾瞻)이 몰래 공의 이름을 기록하여 열 가지 죄를 계언(啓言)하여 대비(大妃)를 폐하였다“라고 하였고, 신익성(申翊聖)의 일기에는 ”정청(政廳)의 영(令)은 유간(柳澗)에서 나왔고, 초계(初啓)는 이첨(爾瞻)이 지었으며, 절목(節目)의 감손(減損)은 최관(崔瓘)이 주관한 것이요 대신들은 사실상 모르는 일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은 벼슬을 사양하려 무려 11차례나 소(疏)를 올린 상태였고 당시 명나라에서는 징병(徵兵)을 요청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 큰 우려가 있었다. 광해군(光海君)은 대신들을 중히 여겨 초야(草野)로 피하게 하며 돈유(敦諭)하였던 것이나 송영서(宋永緖) 등은 오히려 탄핵(彈劾)하기를 “한상(韓相)은 이미 다른 일을 내세우고 또, 사직까지 하려고 함은 극형으로 다스려 그의 부만(負慢)함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청하였고 끝내는 관학(館學) · 양관(兩館) · 삼사(三司)까지 부추겨 논쟁하여 왔다. 광해군(光海君)은 “관료들로서 서궁(西宮: 仁穆大妃의 處所)을 부호(扶護)하려함은 오로지 한상(韓相)한 사람뿐이었겠는가? 어찌 그들 모두를 베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은 결국 논핵(論劾)을 입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로 체부(遞付)되었는데 삼사(三司)의 집요한 탄핵이 멈추지 않자 이듬해 5월 왕명을 기록하여 승지에게 내리되 “한영부사(韓領府使)는 여러 차례 명을 전하여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대신의 의(義)가 없으므로 몇 년 동안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논쟁을 멈추도록 하라”고 하였다.

공은 1621(光海13) 11월에 향년 79세로 졸(卒)하니 장헌(藏獻)이라고 증시(贈諡)되었다.

인조(仁祖)가 반정(反政)하자 대간(臺諫)들의 주청(奏請)에 의해 공(公)의 관작(官爵)이 추탈(追奪)되었으나 곧 하교(下敎)로 자손들은 각별히 녹용(錄用)되고 효종(孝宗) 조(朝)에서도 그러하였으며, 영조(英祖) 조(朝)에 이르러서는 정승(政丞) 홍봉한(洪鳳漢)과 판부사(判府使) 김치인(金致仁), 정조(政祖) 조(朝)에서는 영상(領相) 채제공(蔡濟恭)이 공의 억울함을 주청하였다. 1864년 高宗 원년)에 이르러서 벼슬과 시호(諡號)가 회복되었는데 1873년(高宗10) 에 최익현(崔益鉉)의 상소(上疏)로 다시 삭관(削官)되었다. 1908년(純宗)에 훈작(勳爵)과 시호(諡號)가 모두 회복되었으니 공이 유명을 달리한 후 287년 만에야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완벽이라 일컬어지는 화씨지벽(和氏之璧)은 삼대(三代)의 왕(王)에 이르러서야 알아보게 되었고 후세에까지 그 구슬과 사연이 전하여지고 있다. 반드시 사필귀정이 됨을 명시하라는 말이라 하겠다.

묘소는 서현동 산 63-1 정좌(丁坐)이며, 신도비(神道碑)와 공(公)이 자술(自述)한 묘비음기(墓碑陰記)가 있다.

저서(著書)는 『신기비결(神器秘訣)』과 『진설(陣設)』, 『당초기(當初記)』가 있다. 유물은 선조대왕의 교서인 “교 겸 전라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한효순 서(敎 兼 全羅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 道巡察使 韓孝純 書)”와 정승(政丞)만이 사용하던 옥관자(玉冠子)가 보존(保存)되고 있다

 [자료수집]
 [20107월5일 성남문화원 발간 성남인물지(城南人物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