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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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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 개정안

페이지 정보

한기완 작성일19-09-10 09:59 조회901회 댓글0건

본문

종약 개정(안)이 종약개정TF팀에의해서 개정안 작성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의결 후 내년도 총회의 승인을 거처 확정 예정입니다. 아래 개정안을 관심있는 종현님들은 보시고 의견 주시면 심의를 거처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약 개정(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청주한씨 장헌공[휘(諱) 효순(孝純), 호(號) 월탄(月灘), 시호(諡號) 장헌(莊獻)]파 종친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本會)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골로 24. 장헌회관(莊獻會館)내에 사무소를 둔다.
전화 031)705-9963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숭조사상을 앙양하고 종족간에 유대를 강화하며, 소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후손들의 번영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행한다.
① 재실과 묘소 및 묘역의 수호관리
② 세일제(世一祭)의 봉행(奉行), 선조의 업적 발굴 및 현양(顯揚)
③ 종중재산의 보존관리
④ 종인에 대한 포상 및 장학사업
⑤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5조 세일제의 봉행
① 세일제는 매년 4월 두 번 째 주 토요일에 봉행한다,
② 세일제에는 장헌공(휘 효순) 후손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
① 정회원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칭함)이라 한다.
1. 청주한씨 장헌공파 (휘 효순, 호 월탄, 시호 장헌) 후손인 자
2. 족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종인으로 출가한
딸도 포함한다.
3. 시제 및 종친회 활동 등에 참석하는 자[회원의 조부(祖父), 부(父)가 활동
하면 그 자녀도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특별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② 정회원이 아닌 자는 준회원이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모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 목적을 찬동하고 협조하며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②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③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회칙준수 의무
2. 집회(총회, 시제 등)참석 의무
3. 기타 총회의 결의로 부과하는 의무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① 회원은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국외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자격
이 상실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
다.
1. 본회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시
2. 제 8조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3.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시
4. 본회에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시
③ 제2항의 자격정지 기한은 10년 이하로 한다,

제 10조 포 상
본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종중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종중을 대외적으로 빛낸 자
② 가족 간에 화목하고 효도하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회원 및 그 가족.

제 11조 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감사는 조사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제 8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2. 제 9조 ②항의 자격정지 사항에 해당한자.
② 징계의 종류
1. 경고
2. 환수
3. 회원 자격 정지
4. 해임
5. 형사고발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선임부회장으로 위원장이 회피대상인 경우
후임 부회장으로 한다.
2. 징계위원은 각 소종별 1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감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징계 대상자와 징계대상자와 같은 소종의 징계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단 총회의 선출직임원이고 해임
및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징계인 경우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조 회원 명부
본회의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기재하며, 정기총회 시에 회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제 3장 임 원

제 13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3. 총무이사 1인
4. 건물관리이사 1인
5. 기록이사 1인(겸직)
6. 재무이사 1인(겸직)
7. 교육이사 1인(겸직)
8. 이사 15인

제 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
1.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 선거 10일 전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2. 각 소종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소종파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은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 선거 10일 전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③ 감사
1. 본 종회에서 4년 이상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 선거 10일 전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2. 회장이 속한 소종의 소속 임원은 피해야 한다.
④ 총무이사와 건물관리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⑤ 교육이사, 기록이사, 재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겸임토록
한다.
⑥ 이사는 각 파의 파세를 고려하여 인천공파 3명, 서능군파 2명, 단천공파
3명, 도사공파 2명, 정랑공파 3명, 참의공파 2명으로 하며 각 소종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 각 소종은 이사 추천시 금고이상의 범죄 전과가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신원조회서 첨부)
2. 본 종회에 폐해사실이 있거나 품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소종파에서는 새
인물을 이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3. 이사가 결원되었을 경우는 해당 소종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
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⑦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방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다.

제 15조. 자문위원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자문의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의원은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하고 위촉한다.

제 16조. 원로회
① 종사 업무의 계승 발전시키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전전기에 중요 직책을 수행한 후 퇴임한 임원을 중심으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② 원로회의 회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년 1회 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 후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경영관리 부문과 제례행사, 장학사업, 선조업적 발굴 및 현
양 부문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전 각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④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命)을 받아 종사(宗事)를 총괄하며 건물관리이사
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附議)된 안건을 의결하며 재무이사는 자금집행 및 예
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이사는 장학사업과 선조업적의 발굴 및 현양(顯
揚)에 관한 사항을, 기록이사는 회의록 기타 중요사항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는 1차의 연임에 한하
고 다시 할 수 없다. 단 만 80세 이상은 새로운 임기에 임원이 될 수 없
다.
② 총무이사와 건물관리이사의 임기는 양(兩) 이사를 지명한 회장의 임기와 동
일하며 해당 회장이 연임될 경우에는 회장과 같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의 결원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하여 재선임하여야 하다, 단, 중대 사안이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이라도
보선(補選)한다.

제 19조 임원의 해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불신임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장 회 의

제 20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세일제 봉행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30인 이상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
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매분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회의의 소집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통신을 이용 할 수 있으며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의 통지
가 도달되어야 한다.
⑤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21조 회의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전회원(全會員)으로 구성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건물관리이사, 기록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하며 회장은 필요시 참여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종약개정 및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종약개정 및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구성원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총회에 부친다. 이같은 중차대(重且大)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회의실황을 녹취(錄取)하며, 회
의록과 도기(到記)를 분명하게 갖추어 두어야 하고, 필요시 전문속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 (기록이사 당사자의 사건이 있을시 정확한 기록유지 불가
능).
③ 회의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의사 정족
수에는 산입된다.(회원의 상벌 등)
④ 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23조 의결 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개정 승인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승인
3. 예산 및 결산승인
4.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단, 재산을 처분 시 대체자산을 조성하여야 한
다.)
5. 대규모 예산을 수반한 신규 사업 계획의 승인.
6. 회장이 총회에 부의(附議)한 사항의 승인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및 기타 규정의 제정 · 개정 · 폐기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회장이 추대한 원로회의 구성원 및 자문위원
에 대한 동의
3. 정회원 자격의 승인 및 자격상실 · 정지
4. 총회에 제출하는 예산, 결산안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종중 재산의 처분 ·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 부수 업무
6. 종중 재산에 대한 회원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
7. 연간 또는 반기 별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8. 임원 등에 관한 급여, 회의 참석 임원 여비 결정
9. 금전 지출과 종중 재산 대차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③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 및 위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부의(附議)할 안건 입안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수립 안
4. 긴급 사항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이사회에 보고할 사안.


제 5장 재 정 및 회계

본회의 재정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 24조 고정자산
① 장헌공(莊獻公) 위토(位土) 및 건축물
② 재실(齋室) 및 수호사(守護舍)
③ 총회결의로 취득한 재산
④ 구조물, 및 시설물 등

제 25조 유동재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임대보증금 및 잉여 현금)
2. 유가증권 및 각종 권리증
3. 운반구, 비품, 집기류 등
4. 장헌공 관련 유물

제 26조 경비의 운용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소유고정자산의 임대료.
2. 유동자산의 금융이자.
3. 회원의 분담금 및 헌성금의 수입금.
4. 각종 수수료 수입금 및 족보수보비 수익금.
② 경비는 사업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

제 27조 재산의 관리
① 장헌공의 위토는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단, 위토의 위치상 주변의 공동개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부득이 처분하되,
대체자산 조성 등 종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본회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은 본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종중 재산의 선량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세칙을 정한다.

제 28조 회기연도
본회의 회기(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보 칙 ( 補 則 )

제 29조 종약(宗約)
① 본회의 종약(宗約)은 3단계로 운영하며, 종약(宗約), 시행규칙(施行規則), 세
칙(細則)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 개정 및 제정 : 본회의 종약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및 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시행규칙(施行規則) : 규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
을 담은 규칙으로 기본적인 종약(宗約)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
④ 세칙(細則) : 해당 담담자 별 또는 해당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
행 기술서로 종약(宗約)이나 시행규칙(施行規則)의 범위 내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⑤ 본회의 종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종중관례에 따르고 종중관례가
없으면 통상의 일반관습에 따른다.

부 칙 ( 附 則 )

제 1조 시행
① 본 종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종약은 이를 공증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한다.
③ 본 개정종약은 서기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종약은 수정보완하여 서기 2007년 11월16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⑤ 본 종약을 신설수정 및 보완하여 서기 2008년 11월4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종약을 수정보완하여 서기 2010년 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종약을 수정보완하여 서기 2014년 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종약을 수정보완하여 서기 201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1항 회장 다음에 및 부회장 삽입,제18조 회계연도 변경 : 단 2015년 회계연도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經過措置)
본 종약의 개정 시행 전 일체의 종무 행위는 신종약에 의하며 소급적용하지 아니 한다. 단, 현 임원 등의 임기는 구 종약을 적용하고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조 폐지(廢止)
본 종약의 발효와 동시에 구 종약은 페지한다.


청주한씨장헌공파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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