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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서현동·동원동 일원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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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작성일17-02-02 17:03 조회2,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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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월31일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약 240,151m3 (약 7만3천 평)와 동원동 211번지 일대 184,853m3(약5만6천 평) 시가화 예정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2년간 연장으로 한 추가 고시(성남시 고시 제2017- 38호) 됐다.

이 지역은 당초 2014.2.10. ~ 2017.2.9.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성남시고시 제2014-34호) 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서현동, 동원동일원은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 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산업 확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개발산업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는 2019년 2월 9일에 만료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 연장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을 제한 받는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일원에 대한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6년도 11월경에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2월경이면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우리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친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재실(慕獻齊) 포함 산63-5 임야와 산소 앞 서현동73번지 텃밭을 제외시켜 줄것을 강력히 항의하여 검토하여 본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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