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헌공 정기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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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5-04 13:56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2026년 장헌공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26년 4월 11일 (14시~17시 20분)
●장소; 분당구청 대회의실
●참석자; 한만길 회장 외 170명(총회 56명)
성남 문화원 추천 교수; “청주한씨 장헌공 한효순의 업적과 평가” 특강
성남 문화원 김대진 한국문화원 협회 원장의 약력 소개 및 인사말
감사패 수여(성남시청)
주요 참석인사 소개
출산 축하금 전달 및 모범 종인 표창
◆총무이사; 회장님 성원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회장; 현재 56명이 참석.(종약에 50명이 넘으면 성원)
2026년 총회를 개최 선언.
◆총무이사; 국기에 대한 경례
◆만길회장; 회장 인사말은 유인물로 대신
◆총무이사; 회의 자료 1번 설명
이번에 향토유산 제18호 지정 되면서 우리 종중에 큰 영광이기 때문에 지정서 사진을 전면에 실어
○ 장헌공 문화유산 등록사업 추진하는 과정 10개 정도로 나눠 설명
- 묘역의 변천사를 25년 1월에 정리를 해서 제출
- 향토유산 조성 계획서를 2월에 제출.
- 사실 학술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 했는데 다시 정리 해 제출.
- 석물 변동사항 보완제출.
- 향토문화 등록 문제점 및 대책 토론.
- 문화유산 등록의 이유 및 가치를 제출.
- 신청서 재정리 제출.
- 문화유산 등록 성남시 보완요구 사항 제출.
- 문화유산 지정구역, 보호구역 도면 작성 제출.
- 지정서는 1월 26일에 나옴
○ 25년도 임원 활동 사항 결과 보고 및 전차 회의록 서면으로 갈음.
◆감사보고
기순감사, 만종감사; 전회 감사는 청주 한씨 장헌공파 종중종약 제 15조 3항 규정에 의한 재산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종무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제반 서류 내용이 증빙서류 대조 확인하여 감사한 결과 상위 없었다. 그러나 장원회관 5층 시로코의 임대료 체납이 계속적으로 늘어 나는 상황을 확인. 앞으로 5층의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종중의 손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할것.
◆총무이사;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 세일제 및 정기총회 개최는 자료 참고.
- 수련회 개최 서면으로 대체
○ 장헌공 현양사업으로 묘역입구 성역화 사업추진 계획 이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
○ 표지석도 이번에 이전.
○ 택지개발 지역내 공공시설 및 도로명 한효순 명칭 사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성남시에 제출. (성남시와 계속 협의)
○ 출산 장려금 지급, 모범 종인 표창 실시 서면으로 가름.
○장기 계획으로는 LH 대토부지 건축 추진.(28년도 이후에나 추진 가능)
○ 73번지 묘역 앞 토지 매입추진.(한효순 문화관 건립)
◆만길회장; 1호안건 결산보고서, 2호안건 신규사업 계획 승인의 건, 26년도 예산서, 4호 안건 종약 개정 안을 일괄 상정.
◆총무이사; 1호안건 2025년도 종중 자체 결산 보고서 제안설명.
○ 첫 번째로 현금성 자산에서 정기예금 또 일반예금, 출자금 합해서 33,412,931,895원 대한 잔액 증명서 20쪽, 21쪽에 수록.
○ 24쪽까지 잔액 증명서가 나와 있고, 25쪽에 기타 현금성 자산 현황 서면으로 가름.
○ 26쪽은 유형자산 현황, 27쪽은 건물 및 토지임대 현황 서면으로 갈음.
○ 28쪽은 장헌회관 임대료 현황 5층 1호, 2호는 시로코 임대료가 1년 동안 미납되어 명도소송 중.
○29쪽 25년도 예산 대비 집행 현황
- 수입예산은 410억 9700만원.
- 지출예산은 409억 34만원이 지출로 1억 2234만원이 잔액(전년 대비 현금 시산표를 작성)
○ 예산 집행 계획은 전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대비 현금 시산표를 작성
- 정기예금 일반예금 출자금 합계가 24년과 25년이 56억 8천만원이 감소.
-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법인세 68억 3천만원, 이자가 14억 7500만원인데 이자 소득세 2억 2700만원, 정량공 수재 피해 3천만원, 재실비용 2200만원, 소정 배당금이 3000만원, 이렇게 증감을 해 마이너스
- 3월 30일 현재 전예금 예치된 금액은 341억원
○ 34쪽에 자금 여력 검토서.
- 올해 지출될 예측이 326억 정도.
- 금년 12월 말에 현금 잔액이 330억원으로 예측.
- 지출예산을 다 빼니까 한 3억 5900만원 정도가 여력
◆인천공 기선; 장헌공 총무와 수호이사를 22년도 까지 했고,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종중땅이 24년 6월 말일에 LH로 이관했고 제 계약이 12월까지 인데 6월까지만 관리하다가 그 후에는 못했다. 그래서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여기에 50만원이 미수로 돼있는데, 7월 1일부로 전부 LH로 이관됐다. 그래서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황당하다.
◆총무이사; 답변
○ LH에 두 차례에 걸쳐서 넘어 갔다.
- 1차는 23년 6월에 넘어갔고, 2차는 24년 1월에 넘어 갔다. 그러므로 23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종중원이 이건은 시간 관계상 이사회로 위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만길회장; 1호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함.
◆총무이사; 2호안건 신규사업 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
○ 재실 이축 추진 계획의 건.
- 현재 위치한 재실은 서현공공주택 개발 예정으로 철거가 불가피.
- 장헌공 묘역아래 서현동 산 63-1번지내 임야에 원형을 일부 보존하여 이축 하고자 함.
- 규모는 300평, 종중 소유 임야이고, 현 보존녹지 지역으로 건축규모는 60평 정도 재실 건축은 목조 기와, 현 재실 형태 유지 이축, 진입로, 담장, 주차장, 조경 등.
- 추진 일정은 26년 4월 종중 총회 의결, 7월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9월 실시설계 및 인 허가 진행, 27년 3월 건축허가 및 착공, 소요예산은 7억 정도 예상.
- 관련 규정은 종약 21조 제 1항 5호에서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호 대규모 예산을 수반한 신규 사업 계획의 승인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문화적 가치와 문화유산이 등록이 되었고, 개발이 가능한 도시므로 이축(건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65년도 이전에 성남에 건축된 건물이 몇 개 없고 그래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그 문화적 가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길회장; 재실은 지금 있는 자리가 좋지만, LH서 공원이 되기 때문에 이축을 도와 주기로 해서 성남시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
제2호 안건 신규사업 계획 승인 건 찬성(전원 찬성)
◆총무이사; 다음은 제 3호 안건 26년도 예산서 심의건 제안설명.
○ 금년도 주요사업은 5층 시로코 명도소송 관계로 불투명.
- 총회 참석 비용이 총회 5만원 세일제 5만원으로 구분 편성.
- 장헌공 홈페이지 관리비 월30만원 편성(종손 범구가 관리), 제수용품 전년과 동일, 모범종인 표창을 계속 추진, 문화유산 등록이후의 사업비 증액 편성, 장헌얼 수련회 참가학생에 대하여 지역학생(문화원 추천) 5명 포함해서 장학금을 계속 추진하고요, 출산지원금, 시조세향 및 문정공, 판관공, 장단세향 참석여비 예산 반영, 장헌회관 지붕 수선비를 올렸구요.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가늠 .
○ 57쪽 수입예산은 35,056,134원이 잡혀있고,
○ 지출 예산은 65쪽 350억 5613만 4천원 예산이 편성
◆인천공 만준; 소정 지원금 3억 5900만원은 내용은?
◆총무이사; 소종도 관리를 해야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많은 소종이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이번에 자금여력 검토를 해보니 3억 5천 정도가 있어서 이금액을 소종에 분배해서 소종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인천공 만준; 그걸 어떻게 분배하나?
◆총무이사; 분배는 총회를 통과하면 이사회에서 의결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각 소종 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정 하다.
◆인천공 기선; 총회에서 총괄 금액을 승인해 달라는게 아니라, 배분 원칙을 넣어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
◆총무이사; 총회 한달 전부터 각 소종에서 이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여 왔 다.
만준, 기선(인천공) 두분이 계속 이의를 제의 했으나 거수 투표로 원안이 통과.
◆총무이사; 4호 안건 종약개정안 제안설명.
○ 정기총회와 세일제를 하루에 개최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분리해서 개최하는 것과 선출직 임원의 선출 기준에서 중복된 부분과 선출직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개정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
- 13조 임원의 선출은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는 선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개정안
- 이것을 본 종중에서 현 임기 만료일까지 4년이상 계속해서 종사에 헌신한 임원 중에서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 하여야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본 종중에서 선거 10일 전 까지 출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다.
- 13조에 이사는 각 파의 파세를 고려하여 각 소종은 이사 추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으로 폐지
- 18조는 정기총회는 세일제와 분리하여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2월중에 개최하고, 세부 일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정량공 종중; 문구가 해석상 이상하다.
종약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인천공 만정; 세일제와 총회는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종인들의 찬반을 구하면 될 것 같고, 13조는 개정의 목적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 따라서 분명하게 종약 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참의공 기용; 현재 시점 완료일까지 4년이상 계속해서 임원을 했던 자만 회장이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임원이 아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종친회에 10년이상 일을 했고 지금 안한지 7~8년 넘었다. 이렇게 바꾸면 종친회에 들어가서 회장이나 뭘 맡을 자격이 안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만 임원을 하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인천공 기선; 종약은 우리 종중의 기본 규칙과 법입니다. 종약 개정은 함부로 개정하는게 아니다, 종약에 대해서는 소종파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음 차기에 개정하는 걸로 가는게 좋다는 의견을 낸다.
13조임원의 선출은 4분의 3 동의를 받지 못해서 보류.
- 13조 6항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으로 폐지한다는 가결.
- 18조는 거수로 가결.
◆만길회장; 이것으로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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