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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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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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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0 14:1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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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일시; 2024.10.24. 16:43~18:04 (101)

장소; 성남아트센타 컨퍼런스홀(1)

참석인원; 110명 참석

 

총무이사; 장헌공파 종친회 임시총회를 시작과 규약 설명.

우리 종약 제 20조 의결 정족수라고 있는데 총회의 성원은 출석 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종약 개정 및 종중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현재 참석 인원은 총 110명이 참석을 했고 50인 이상이 되었기에 성원.

 

만길회장; 참석인원 1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

만길회장; 원만하게 잘 진행 되도록 하고 화기애한 분위기로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부탁.

만길회장; 오늘 안건은 3건인데 첫째안건은 종약개정안, 두 번째 안건은 지파 운영 사업비 지원계획안, 세 번째 안건은 추가 경정 예산안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한건씩 심의.

총무이사; 1호 안건 종약 개정안 제안설명.

장헌공 한효순 후손에 대한 회원 자격을 강화

- 청주한씨 장헌공파 휘 효순, 호 월탄, 시호 장헌의 후손인 자가 우리 종약에 회원의 자격 1990년도에 발행한 경오보 상,,하권를 기준으로 한 청주한씨 장헌공파 인터넷족보에 등재된 자로 한다.

- 세일제에 참여한 회원 배우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 확대.

- 참고자료는 족보의 이력으로 1990년 경오보(,하권) 정선공파보를 작성을 했고2010917일 인터넷 족보를 개설.

- 청주한씨 장헌공파 인터넷 족보와 중앙종친회 족보를 대조해 보니 5,415명이 중앙종친회에 더 수록 되여 우리족보 하고 중앙 종친회 족보를 맞출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917일 청주한씨 장헌공파종회 인터넷 족보에 등재된 사람만 우리 종인으로 인정 하겠다는 취지이며 우리 종인이 등재된 종인이 97~8명 정도.

- 중앙종친회 족보에 장헌공파 동의없이 추가로들어 있는 이런 인원 들은 우리 종친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효순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걸 입증 해야.

-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며, 여기에 종약 중에 좀 미비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 2장 제 6조에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그동안 시제를 지내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배우자 또는 며느리, 할머니들 이런분들이 여러 가지 시제를 준비 했다.

- 현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에게도 시제에 참석 했을 때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만길회장; 우리 이사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법적인 자문도 많이 받았다. 이야기 할것이 있으면 바로 토론. 발언권은 1분 안에 할 것을 제안

단천공 기완; 개정 전 6조은 제가 총무일 때 TF팀을 만들어서 6~7차에 걸쳐서 열띤 토론 끝에 개정한 내용인데요. 중앙종친회 족보에 들어있는 오천명 정도의 차이를 배제 시키는 방법으로는 우리 장헌공파 족보에만 올라간 사람만으로 한정 한다고 민법 적용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 중앙종친회 족보와 장헌공 종친회 족보와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만길회장;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천공 원우; 우리는 회원이 아니고 종인이다.

총무이사; 제가 보충 설명

현재 우리가 종친회 회칙을 정했는데 회칙은 중앙 종친회나 타 종친회나 모든 종친회에서 사용하는 회칙에는 회원으로 나온다. 일단 그래서 회원이라고 썼다

5쪽을 보면은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회원이라 한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휘 효순, 호 월탄, 시호 장헌 후손인 자입니다. 두 번째는 1990년에 발행된 경오보 상,,하 세권이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 장헌공파 인터넷 족보이다. 여기에 등재된 자가 우리의 회이다. 여기에 등재되지 않고 중앙종친회 족보에 등재된 사람들은 우리의 회원이 아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도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 또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10여 차례 회의를 해 가면서 토론했고 법적인 자문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인천공파 기선; 중앙종친회에서 장헌공 할아버지 넷째 이겸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는데 그 밑으로 후손이 중앙종친회에 3백한 46명이 된다.

이런 의도에서 공약을 개정 하는 것 같으며, 찬성한다.

교육이사; 1920년에 만든 족보가 경신보이다. 그 때에 이자 겸자 할아버지 후손이 없어 1967년도 정미고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안들어 갔던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1990년에 경오보가 다시 만들어 졌으며, 그때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편집 후기에다가 경오보 이족보가 아주 정권이다라고 수록되었다.

만길회장; 지금 개정안에 찬성 한다는 말씀이죠

이우고문; 족보는 조선조에는 30년 마다 한번씩 갱신 해가지고 정부에 올리면 검열로 했어요.

우리 지금은 90년도에 발간한 상중하 중에 중원인 거기에 해당된다.

만길회장; 찬성과 반대 하는분 거수로 결정 하겠다.

감사 두분이 찬성과 반대하는 분 확인하고 결과지 회장님과 총무님에게 통보

만길회장; 4분의 3이 넘어서 통과 되었음을 선포.

 

만길회장; 장헌공파 종친회 지파 운영 사업비 지원 계획의 건

총무이사; 제안설명

장헌공 종친회 근간인 지파의 사업비를 지원 함으로써 지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종중가족의 복리에 기여하여 장헌공 한효순의 후손들이 충효덕례 근근공검 청주한씨의 종훈 실천에 앞장서고자 함.

- 사업의 목적은 재실과 묘소 및 묘역의 수호관리,세일제 봉행, 선조의 업적 발굴 및 현양, 종중재산의 보존관리, 종인에 대한 포상 및 장학 사업,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 5개 사업만이 가능하다

- 지파 운영 사업비 배분이 전체 36억을 가지고, 인천공 74,서능군 5, 단천공 7, 도사공 5, 정랑공 72, 참의공 5.

- 배분 금액은 각소정의 인원수, 이사수(3,2,3,2,3,2)를 기준으로.

- 회장단 회의에서 판단하여 5억을 하한선으로 잡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 가지고 결정된 자료

- 각 지파에서는 고유번호 발급, 사업자 등록, 대표자 명의 통장 발급, 향후 3년간 장헌공 종친회 정기정검 협조를 해야.

- 1115일 까지 서류점검,1130일 사업비 배분, 사업 착수 12월에 시작 해서 내년 6월 까지 사업완료. 하는데 우리가 장헌공 종친회에서 25216일 이전에 집행을 해야만 세금 감면

 

단천공 기완; 법인에게는 소득세가 적다.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어느 것이 세금이 큰가?

소정 3개파의 해당하는 인원 비율이 12% 3개파는 80%를 차지하고있는데, 분배 내용은 4555정도로 어느 한쪽에 편중이 돼 있다. 그부분이 부당하고 5억 내지 7억 정도로는 각 지파가 자생 할수 없다.

경동고문; 회장님과 총무님, 이사님들이 많은 것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 안건을 상정 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 부탁.

인천공 만준; 재실 및 묘역의 수호관리는 장헌공에서 다 해도 돼요, 지금도 장헌공에서 각 소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안은 비밀 투표로 진행하여 찬성 70, 반대 31표로 75%가 안되어서 부결.(개표 만종,기순. 참관 기완)

 

만길회장; 2024년 수입 지출 추가 경정 예산을 상정.

총무이사; 3호 안건을 제안 설명.

- 지출에 보면은 학술회의 그동안에 여러 단계 시민 협의회에서 들어간 추가 비용

- 이사회 회장단 원로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비가 부족 하기 때문에 계획비를 추가.

- 지파 운영 사업비 36억은 이번에 신규로 뒀고,

- 재실이 금년 말에 철거 그래서 이사가야 되는데 그 비용 임대 보증금을 예산에 반영 이번에 이게 통과 안되면 내년도 우리 총회가 4월 했잖아요.

- 재실에 있는 모든 비품 이런 것을 다 옮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다.

추가 예산안은 통과 되었습니다( 101명중 80명이 찬성 하였음)

 

만길회장; 이상으로 임시총회를 마치겠습니다.


(( 기록 확인자 ))

회장 한만길, 총무이사 한권우, 부회장 한기화, 관리이사 한용우,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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