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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장헌공 한효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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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m_04.png 교서(敎書)및 교지

 

교 겸 전라도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한효순 서
(敎 兼 全羅道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 都巡察使 韓孝純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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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敎 兼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韓 孝純 書  

王若曰。予惟全羅一道。物衆地大。國家所賴以根?者也。壬辰之亂。七路俱被??。而獨此道僅保焉。故六年之間。國家之徵兵也。責粮也。奉供天將也及大小需用經費也。專責之此道。此道之?竭。反有甚於七路。而後至去年秋。大被凶鋒。其?掠屠殺。又有甚於七路。而後地産民力。空空然掃地。爲一?荒墟。當是時。此道方伯之難。倍於昔也明矣。幸今盜賊自退。巢窟已空。此道之民。病者起。逃者聚。失業者業。無家者家。憂愁怨恨者歌舞嬉笑之。因此以治之。則不難而易。較然矣。雖然。賊之在此。其志未盡逞。其鋒未盡?。一朝無端渡海而歸。今以賊之歸爲幸。遂肆然而自安。果於善後之策。得乎。然則措置策應之方。宜加於與賊對壘。不容一晷小弛。又宜卽事事釐正。一如開創之規庶。復見中興再 之勣。今日之爲方伯于此道。其難有倍於昔。章章明矣。然則其?方伯。尤不可不愼。卿能膺是選。是責乎今。予命卿爲此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卿欽哉。其無失善後之策乎。所謂善後者。何。曰結民心以固邦本。曰生民財以裕民天。曰鍊兵法以習水陸之戰。曰嚴軍律以重生殺之權。曰修城池。曰備器械。曰崇廉儉。曰明黜陟。闕一於此。不可謂盡其責。事之易者。日以益難。而?不易而難者哉。卿其勖哉。官通政及罪大?。皆稟予裁之。若係軍律。則用命不用命。卿其自斷之。且防禦使以下。卿自節制之。於戱。深潭必在於激湍之下。正會再恢。休期補牢。不晩於亡羊之餘。?講善後長策。故玆敎示。想宜知悉。

 

(역문) 

한효순에게 전라도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를 겸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글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전라도는 물자가 풍부하고 지역이 광대하여 국가가 힘을 입는 뿌리가 되는 곳이라고 여겨진다. 임진난을 당하여 7로가 모두 병화로 초토화되었고 오직 이 도민이 겨우 보전하였다. 그리하여 6년 동안 국가의 징병과 양곡을 책임졌으며 중국장병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크고 작은 경비에 이르기 까지 이 도에서 전책임을 지게 되어 이 도 역시 물자가 고갈되니 도리어 7로보다도 심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작년 가을에 왜구의피습을 받아 노략질과 분탕질을 당함이 7로보다도 더 심하게 된 뒤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나 백성의 힘이 탕진되어 비로 쓸어낸 듯 황폐된 텅 빈 마당과 같이 되었다.
이 시점을 당하게 된 이곳 지방장관의 어려움의 옛날보다 배가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행이도 도적들이 스스로 물러나 소굴이 이미 비게 되었으니 이 도의 백성들로서 병든 자는 일어나고, 도피하였던 자는 돌아오고, 생업을 잃었던 자는 생업을 하게 되고, 집이 없는 자는 집을 짓고, 근심걱정과 원한이 있는 자들이 춤을 추고 즐거이 웃는다. 이때에 그들을 다스리면 비교적 쉬울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적이 이곳에 대한 뜻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군사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무단히 바다건너 돌아갔는데 “적이 돌아갔으니 다행이라”하여 해이된 채 스스로 편안하려 한다면 과연 뒤를 강구하는 좋은 책략이라 하겠는가? 그런즉 대응할 방책을 강구하여 마땅히 적이 있을 때보다 진지를 더욱 공고히 쌓아 짧은 시간이라도 이완됨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또 일에 임하여서는 사리를 바르게 하고, 묵은 폐단을 일소하여 새로운 규범을 창시한다면 거의 중흥적 재발전의 공을 볼 수 있으리라.
오늘날 이 도의 지방장관이 되면 옛날에 비하여 그 어려움이 백배가 된다는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장관을 선발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은 여기에 선발되었으니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이 도를 위하여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를 겸하여 경이 가기를 명하노니 그 선후책을 잃음이 없겠는가?
그 선후책이 무엇인가 말을 하리라.

- 민심을 결속시켜 국가의 기본을 공고히 할 것.
- 백성의 재물을 생산시켜 백성의 의식을 풍요롭게 할 것.
- 병법을 수련시켜 수륙전을 익힐 것.
- 군율을 엄이하여 생사의 권한을 엄중히 할 것.
- 성벽과 해자를 수리 축조할 것.
- 무기와 기계를 정비하고 비축할 것.
- 청렴하고 검소한 사상을 높일 것.
- 논공행상을 분명히 할 것.


여기서 하나라도 빠트려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니 경은 힘써 일을 할지니라. 관청을 통해야하는 정치사와 사형과 같은 대죄는 다 나에게 올려서 결제를 받도록 하고, 군율에 관계된 명령은 경이 자랑하여 처단하며, 또 방어사 이하도 경이 스스로 절도에 맞도록 제도하라.
오호라! 깊은 연못은 반드시 사나운 물결 아래에 있기 마련이로다!
정화를 다시 회복하고, 한가한 때에 우리를 보수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만시지탄을 하지 말라. 어찌 좋은 뒷날의 훌륭한 책략을 강구치 않을 수 있으리오. 고로 이에 교서를 내리는 것이니 마땅히 다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하노라.

 

만력 26년 12월 16일
(서기 1598년 무술)

 [자료수집]
 [월탄공유사(月灘公遺事) 218面]  
 [청주한씨 장헌공파종친회(淸州韓氏 莊獻公派宗親會) 수첩 13面]

 

 

장헌공(諱 孝純) 숭록대부중추부사(崇錄大夫中樞府事) 교지와
장헌공(諱 孝純)의 종2품 이상 품계로 12世 판관공(諱 士武)증직 받은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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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록대부중추부사(崇錄大夫中樞府事)교지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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